정보통신공사업법상 과태료 기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8조 제1항 6의 2~6의 6)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미보존 경우 포함)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8조 제2항 1의 2~1의 3호)
  • 점검기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