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인사말
회사개요
연혁
기술인력
특허 및 자격
오시는길
용역 및 서비스
유지보수.관리자선임(비상주)
유지관리점검/성능점검
점검기준 및 이행사항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법상 과태료 기준
사업실적
견적문의
인재채용
Close
회사소개
인사말
회사개요
연혁
기술인력
특허 및 자격
오시는길
용역 및 서비스
유지보수.관리자선임(비상주)
유지관리점검/성능점검
점검기준 및 이행사항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법상 과태료 기준
사업실적
견적문의
인재채용
용역 및 서비스
용역 및 서비스
법상 과태료 기준
유지보수.관리자선임(비상주)
유지관리점검/성능점검
점검기준 및 이행사항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법상 과태료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과태료 기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8조 제1항 6의 2~6의 6)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미보존 경우 포함)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8조 제2항 1의 2~1의 3호)
점검기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