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급 기술자 1.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5년(3년제 전공학대학 경우에는 1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3년제 전공학대학의 경우에는 1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 기술자 1.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3년제 전공학대학의 경우에는 1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 기술자 1.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3년제 전공학대학의 경우에는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이와 관련된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6. 직업전문학교에서 공사업무를 이수하고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7. 공사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를 이상을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3년제 전공학대학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 기술자 1.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3년제 전공학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이와 관련된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3년제 전공학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비고
  •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가. 기술사: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 나. 기능장: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 다. 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철도신호,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임베디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로봇기구개발, 광학, 광학기기 또는 의공
  • 라. 산업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철도신호, 정보보안, 광학기기 또는 의공
  • 마. 기능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철도전기신호, 광학 또는 의료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