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법적 규정 (유지관리기준 제5조~제12조)
유지관리 점검주기 매년 반기 1회 이상 점검주체 관리주체 또는 위탁
성능점검주기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주체 성능점검 등록업체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유지관리지침서(준공도서, 운용매뉴얼)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
성능점검(연 1회 이상) 유지관리점검(반기 1회 이상)
성능점검 및 개선 계획수립 정보통신 시스템 검토(작동상태, 노후도, 정확성 등)
성능개선계획 수립(노후도, 부적합 및 개선사항 등)
점검기록 5년 보관 의무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대상 기한
점검대상 유지관리 점검기한 성능점검기한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2026.01.18
(매년 반기별 1회)
~ 2026.12.31 (매년 1회)
연면적 1.5만㎡ 이상 건축물 ~ 2027.01.18
(매년 반기별 1회)
~ 2027.12.31 (매년 1회)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 2028.01.18
(매년 반기별 1회)
~ 2028.12.31 (매년 1회)
* 관리주체는 '정보통신공사' 에 점검을 위탁해야하며 자체점검은 특별 기준시 가능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수행절차
01건축물의 사전조사·협의
  • 건축물 도면 검토
  • 건물의 규모 및 설비 현황 확인
  • 점검계획 협의
02점검계획 및 계약서 작성
  • 점검기간 및 일정 협의
  • 점검범위 및 주요항목 설정
03성능점검 및 결과분석서 작성
  • 정보통신설비 점검수행
  • 주요 항목의 성능 측정 및 결과분석
  • 개선사항 도출 및 제안
04최종보고서 제출 및 A/S
  • 최종 성능점검보고서 제출
  • 성능개선 A/S
  • 점검기록 5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