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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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관리자선임(비상주)
유지관리점검/성능점검
점검기준 및 이행사항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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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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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기준 및 이행사항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법상 과태료 기준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비상주 가능)
선임 구분
선임대상 건축물
선임 자격
선임 인원
선임 기한
연면적 6만㎡ 이상
특급
1
~26.01.18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고급
1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중급
1
~27.01.18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초급
1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초급
1
~28.01.18
* 선임제외대상: 공동주택(건축법 제2조), 학교시설(초·중·고교)
* 유지보수관리자 중복선임: 1명의 유지관리자가 5개의 건축물 중복선임 가능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절차
01
완공(종료)일
건축물 대장 기재일
위탁 계약 종료일
02
유지관리자 선임
선임자격 확인
03
위탁계약 체결
관리자 경력 수첩 사본
관리자 경력확인서
04
시·군·구청 신고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서면 첨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