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비상주 가능)

선임 구분
선임대상 건축물 선임 자격 선임 인원 선임 기한
연면적 6만㎡ 이상 특급 1 ~26.01.18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고급 1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중급 1 ~27.01.18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초급 1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초급 1 ~28.01.18
* 선임제외대상: 공동주택(건축법 제2조), 학교시설(초·중·고교) * 유지보수관리자 중복선임: 1명의 유지관리자가 5개의 건축물 중복선임 가능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절차
01완공(종료)일
  • 건축물 대장 기재일
  • 위탁 계약 종료일
02유지관리자 선임
  • 선임자격 확인
03위탁계약 체결
  • 관리자 경력 수첩 사본
  • 관리자 경력확인서
04시·군·구청 신고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 서면 첨부 신고